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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영세납세자 위한 무료 지방세 대리인 지원
입력시각 : 24-10-10 17:54
 
순천시, 영세납세자 위한 무료 지방세 대리인 지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방세 권리구제를 위해 선정 대리인이 무료로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에게 무료로 대리인을 연결하여 불복 업무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전라남도가 위촉한 지방세 선정 대리인 3명이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지방세 불복 업무를 지원하는 소임을 수행하고 있다.

대리인 신청은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출국금지 대상 등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이 해당하며, 불복 청구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가 선정 대리인 지원 신청을 하면 납세자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검토 후 선정 대리인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정․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선정 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경제적 사정 등으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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