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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입력시각 : 21-09-23 16:30
 

순천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2021년 사용·대부료율 최대 80%~50%, 1억 5천만원 감경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을 추진한다.


사용·대부료 감경은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도유·시유 재산을 상업용·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감경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도유재산의 경우 최대 80%, 시유재산의 경우 최대 50% 감경한다.


이번 사용·대부료율 감경에 따른 총 금액은 약 1억 5천만원에 이르며, 약 80여 곳의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코로나19 피해 입증없이 감경신청서를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신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대부료는 감경 금액만큼 환급하고 앞으로 부과할 사용·대부료는 감액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감경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며, “장기적인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지쳐가고 있지만 민과 관이 함께 이겨내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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