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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입력시각 : 21-04-29 17:30
 

순천시, 2021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순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은 2만9091호로, 가격변동률은 전년대비 6.77%상승 했으며, 이는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과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으로 지난 4월 20일 순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순천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고,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8일까지 순천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재검증을 거쳐 가격조정 대상은 관련절차에 따라 조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 7만9816호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과표팀(061-749-61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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