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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통시장·지하도상가(씨내몰) 사용료 50% 감면
입력시각 : 21-02-24 16:20
 

순천시, 전통시장·지하도상가(씨내몰) 사용료 50% 감면


코로나19 상생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용료 50% 감면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용객 및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하도상가(씨내몰)의 사용료를 5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전통시장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 간 시장점포 부지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350여명의 상인들에게 시장 사용료 약 3,200만원을 경감시켰다.


또 지하도상가(씨내몰) 점포 84곳에 대하여 올해 12개월분 사용료 50% 감면하여 약 3,800만원의 상인 부담을 줄이고, 관리비에 대해서도 2021년 1/4분기동안 30% 감면 부과를 결정하여 약 1,000만원의 상인 부담을 추가적으로 줄였다.


시는 2020년에도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6개월 간 점포 부지 사용료의 50%를 감면하여 약 3,000만원을 상인들에게 반환했으며, 지하도상가(씨내몰) 관리비를 6개월간 40% 감면하여 약 3,000만원의 상인 부담을 경감하고 사용료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시킨 바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감면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전통시장 및 지하도상가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 극복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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