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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로 인한 ‘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입력시각 : 17-09-23 15:47
 

추석 연휴로 인한

‘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 10.10.(화) → 10.12.(목) 2일 연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지사장 송한종)는 추석 연휴(9.30 ~ 10.9, 10일간) 등 장기간 휴일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10월 10일(화)에서 10월 12일(목)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 4대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번 결정은 10월 2일(월)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10월 10일(화) 하루에 불과하여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추석 연휴기간에도 4대 사회보험료는 고지서 납부이외에 가상계좌·징수포털·전자수납(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CD/ATM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17년 9월분에 한하여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며, 매월 부과 고지되는 사회보험료의 특성을 고려해서 10월분 고지서 발송에 차질이 없는 최장 가능한 기간 2일을 연장하여 국민들에게 기한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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