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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사용료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세요
입력시각 : 23-10-26 17:04
 
국유림 대부·사용료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하세요

제도개선으로 연간 대부료 50만원 초과 시 12개월 분할납부 가능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 8월 1일부터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금액을 초과하는 대부·사용료의 분할납부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했던 분할납부 횟수를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연 12회로 확대한 것으로 조건이 맞는 일부 대부자들에는 별도의 유선 안내가 이루어졌다.

분할납부 가능 기준인 연간 대부·사용료 50만 원 초과 납부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연 12회 이내의 분할납부가 가능함이 안내되었으며 분할납부를 원하는 대상자에게는 내년부터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분할납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부·사용료의 일시납이 어려운 수대부·허가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대부·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대부지 경고·취소와 같은 상황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받은 대부자들의 반가운 반응에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제도가 국민 친화적으로 개선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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