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시민기자

 홈 > 전남동부신문 > 시민기자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입력시각 : 19-04-09 17:25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순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신고대상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이나 결손금만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신고하고, 신고서 외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 한곳에만 제출해도 되니 미제출로 인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게 주의해야한다.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 전자신고(
www.wetax.go.kr)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우편·방문신고 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기,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에 임박하여 납부시  신고가 집중되니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하고 있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순천시, 자원순환의 날 맞아 ‘노…
  순천시 낙안면, ‘굿모닝 소통’으…
  순천시청 유도팀, 2026 제주 전국…
  순천시, 이번 주말은 팔마다...제4…
  짧아진 추석 연휴에도 순천 관광 …
  반려동물과 함께 순천 여행하면 여…
  ‘2026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자발적 마…
  순천시, 자살예방의 날 맞아 전통…
  순천시, 가족과 함께하는 ‘장안쿠…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