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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11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입력시각 : 24-11-08 18:43
 
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 
11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구례지사(지사장 류성숙)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기 가입 안내를 위해 11월 1일부터 말일까지‘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상근근로자 ▲월 60시간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등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가 신고대상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가입 사업장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여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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