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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
입력시각 : 24-10-18 17:5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자 주거환경개선 사업 신청’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지사장 고미애)는 2024년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하고 자립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차 시범사업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1차 시범사업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5개 시범지역에서 280명의 수급자에게 문손잡이 및 조명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방지타일 등을 설치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2차 시범사업은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이다.(단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

품목으로는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종으로 서비스 비용 한도 100만원이며 초과금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이다.
신청자격을 갖춘 수급자 본인 또는 주택소유주가 공단에 내방,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결과를 통보 받은 후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고미애 지사장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한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살던 곳에서 오래 거주하도록 고흥 및 보성 지역 관내 장기요양 수급자의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전화: 고흥운영센터 061-830-3880, 보성운영센터 061-942-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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