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시민기자

 홈 > 전남동부신문 > 시민기자
광양청,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본격 시행
입력시각 : 17-08-07 15:33
 

광양청, 종이없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본격 시행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완료,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장점 많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권오봉)은 8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부동산 전자계약)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에 작성하던 거래계약서 대신 태블릿PC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을 하면 부동산 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중계약, 계약서 위·변조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며, 도장 없이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 필요 없이 공인기관에 계약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돼 24시간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전자계약은 전세권설정,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부동산서류 발급이 필요 없으며,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권오봉 청장은 "부동산 계약 신청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어 문서 유통, 보관 등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관내 주민 및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게시물은 전남동부신문님에 의해 2017-08-07 15:33:39 지역뉴스에서 이동 됨]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짧아진 추석 연휴에도 순천 관광 …
  반려동물과 함께 순천 여행하면 여…
  순천시, 자살예방의 날 맞아 전통…
  ‘2026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자발적 마…
  순천시, 가족과 함께하는 ‘장안쿠…
  순천시의회, 추석 맞아 순천역서 …
  순천시 중앙동, 순천중앙교회서 추…
  순천시 왕조2동, 한국폴리텍대학 …
  순천시, 릴레이 명사 특강 3회차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