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시민기자

 홈 > 전남동부신문 > 시민기자
순천시,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입력시각 : 23-02-22 18:13
 
순천시,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보험료의 20%만 부담하고 각종 사고에 대비하세요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여 축산농가의 보험 가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23년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는 7천6백만 원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고, 축사 등 축산시설물도 포함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48농가에 4천9백만 원을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로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지방비는 예산 한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서둘러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재해보험사업자)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동물자원과(061-749-8716)으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공정한 일터에서, 나의 경력은 어…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추석맞이 농…
  순천시, 장대공원 사자형상 철거……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9월 전…
  순천시, 가로수 정책 대전환…사람…
  손훈모 순천시장, 체육인 140여 명…
  순천시, 9월 ‘주말의 광장’ 개최…
  순천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
  순천시, KB국민은행·기아대책·역…
  순천 왕조2동, 주민 300여 명과 함…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