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시민기자

 홈 > 전남동부신문 > 시민기자
전남선관위,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 찬조물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력시각 : 22-11-16 16:51
 

전남선관위,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 찬조물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11. 15.(화)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조합 △△이사로 재직중이며, 2022. 9. 27.(화)과 10. 8.(토) 연이어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조합원 31명에게 총 136천원 상당의 자신이 재배한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22. 9. 21. ~ 2023. 3. 8.)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돈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에 비해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공정한 일터에서, 나의 경력은 어…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추석맞이 농…
  순천시, 장대공원 사자형상 철거……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9월 전…
  순천시, 가로수 정책 대전환…사람…
  손훈모 순천시장, 체육인 140여 명…
  순천시, 9월 ‘주말의 광장’ 개최…
  순천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
  순천시, KB국민은행·기아대책·역…
  순천 왕조2동, 주민 300여 명과 함…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