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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정기분 주민세 19억 7천만 원 부과
입력시각 : 19-08-13 13:32
 

순천시, 정기분 주민세 19억 7천만 원 부과
8월 정기분 주민세 11만 8천건 19억 7천만원 부과


순천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11만 8천 건, 19억 7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법인,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균등분) 납부세액은 개인은 1만 1천 원, 개인사업자는 5만 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 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080-749-1010, 카카오페이,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주민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749-61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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