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시민기자

 홈 > 전남동부신문 > 시민기자
순천시, 지난해 대비 4억 증가한 80억 원 부과
입력시각 : 16-12-19 11:43
 

순천시, 지난해 대비 4억 증가한 80억 원 부과
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 잊지마세요!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8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59,116대에서 61,890대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 1월과 6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자동납부 안내시스템(ARS 080-749-1010) 및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라 “납부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 기한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압류 등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하면 된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짧아진 추석 연휴에도 순천 관광 …
  반려동물과 함께 순천 여행하면 여…
  ‘2026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도와주는 것에서 함께 책임지는 …
  민형배 시장, 농어촌기본소득 2027…
  순천시,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
  손훈모 순천시장, 국회 방문…국비…
  순천시 낙안면마중물보장협의체, …
  순천시 낙안면, 현장 중심 행정으…
  정부·지자체 정책과 골목상권 잇…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