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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입력시각 : 15-04-07 14:38
 

순천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순천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도로변, 전봇대, 가로수 등에  설치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매주 월요일 주1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이 어르신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불법광고물도 정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1,401명이 참여해 약 90톤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결과 6천4백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는데 시는 올해는 6천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현수막은 장당 500원, 전단지는 장당 1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높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공무원과 광고협회 등 2개 반 6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연중 사전계도와 자진정비를 유도해 올바른 시민의식 향상과 함께 우리지역을 찾는 손님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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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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