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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입력시각 : 16-08-03 11:58
 

순천시,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순천시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불일치자 및 사망의심자나 9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이다.

 

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담당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이·통장과 세대별명부를 바탕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세대별로 전수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시는 조사결과 무단전출자 및 주민등록 허위신고자의 경우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조사기간 내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동안 이·통장들과 담당공무원이 세대별로 직접 방문할 예정으로, 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또는 순천시청 허가민원과(749-581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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