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시민기자

 홈 > 전남동부신문 > 시민기자
순천시, “지방세 환급금” 돌려 드립니다.
입력시각 : 15-06-08 11:29
 
순천시, “지방세 환급금” 돌려 드립니다.
  
 순천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6월3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5월 말 현재 순천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652건 29백만 원이며 미환급금 대부분이 3만원 미만 소액으로 대상자들이 환급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환급권리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민원24, ARS(080-749-1010)를 이용하거나 세무과로 전화(749-6101)하여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 말소․이전, 국세 경정 등으로 지방세 운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돈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시효가 완료되어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순천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환급금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 발송 및 문자메시지 전송, 전화로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 제도’를 시행 중이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광숙


    

 

월간 인기글
  순천시자원봉사센터, 「IBK사랑의 …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아동보호 …
  공정한 일터에서, 나의 경력은 어…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추석맞이 농…
  순천시, 장대공원 사자형상 철거……
  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9월 전…
  손훈모 순천시장, 체육인 140여 명…
  순천시, 가로수 정책 대전환…사람…
  순천시, 9월 ‘주말의 광장’ 개최…
  순천시,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