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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 찬조물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입력시각 : 22-11-16 16:51
 

전남선관위, 조합원 산악회 행사에 찬조물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11. 15.(화)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조합 △△이사로 재직중이며, 2022. 9. 27.(화)과 10. 8.(토) 연이어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와 ◆◆산악회 행사에 참석하여 조합원 31명에게 총 136천원 상당의 자신이 재배한 ‘배’를 찬조물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22. 9. 21. ~ 2023. 3. 8.)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돈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에 비해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입후보예정자,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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