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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부터 “아프면 쉴 권리” 순천시 상병수당 시범 적용
입력시각 : 22-07-14 15:11
 

7월 4일부터 “아프면 쉴 권리” 순천시 상병수당 시범 적용


▸전국 6곳에서 3개 모형적용 정책 실험 , 하루 4만3천960원 지원
▸직장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대부분 신청가능,  공무원‧교직원 제외
▸3단계 시범사업 거친 뒤 2025년 본제도 도입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또는 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4일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은 3개 모형으로 각 모형별로 보장범위와 급여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순천시에 적용되는 의료이용일수모형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이 발생한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까지 보장(입원과 동일 상병의 외래진료는 주2회 인정) 하며, 지급액은 1일당 4만3천96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15세 이상 65세 미만인 취업자 또는 자영업자로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 또는 순천시에서 지정한 시범사업 협력사업장 근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당되며, 근로자의 경우 입원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유지,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와 직전 월매출이 191만원이상 발생해야 가능하다.


다만,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수급자,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의무기록지, 근로중단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퇴원일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해야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방문, 우편(등기), 팩스, 공단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볼 수 있다. 기타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 ☎ 061-750-0420에서 안내 해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지사장 남영환)은 “순천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 순천시 등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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