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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여 원 부과
입력시각 : 21-09-24 17:35
 

순천시,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여 원 부과


경유자동차 18,413대  8억 3백만 원 부과


순천시는 경유사용 자동차 1만 8413대에 대해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억 3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사용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기간 중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소유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다만,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경유차는 1대분 부담금이 감면되고,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는 부과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이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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