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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재난배상책임보험”서둘러 가입하세요
입력시각 : 18-08-01 12:14
 

숙박업소“재난배상책임보험”서둘러 가입하세요
계도기간운영, 계도(유예)기간 2018년 8월 31일 까지

 

순천시는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8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숙박시설 영업주들에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도록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숙박업소 등 모두 19종의 시설이 가입대상이다.


보험료는 가입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숙박시설 보험료는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으로, 인적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 물적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된다.


참여 보험사는 KB손해보험, 동부화재, 농협손해보험(단위농협), 삼성화재 등 13개의 공제사이며, 남은 기간 동안 보험가입 독려를 위해 홍보 중이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오는 9월1일부터 미 가입 시설 영업주 등 에게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채승연 순천시 관광진흥과장은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숙박 시설은 타인의 생명,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숙박업소 영업주에게 안내전화, SMS문자발송, 현장방문 등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숙박시설 영업주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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