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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입력시각 : 18-06-27 12:18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상위 1~2% 고소득자 84만 세대는 보험료 인상


【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내용 】

 

◇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 시행

 

◇ 시행효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22년 7월 2단계 추가 개편 시행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 (보험료 인하) 589만 세대, (인상) 39만 세대, (무변동) 135만 세대

 

① 성별・나이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8년만에 폐지

 

② 자동차보험료 내던 가입자 중 61%의(181만 세대) 자동차보험료 0원

 

③ 재산보험료 내던 가입자 중 31%(191만 세대)의 재산보험료 0원

 

④ 지역가입자 77%(589만 세대), 보험료 △21%(2.2만 원) 인하

 

피부양자

피부양자 2003만 명

→ (지역가입자 전환) 30만 세대, (피부양자 유지) 1968만 명

 

① 高소득・高재산 피부양자(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②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23만 세대)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 전환

*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소득・재산기준 충족 시 피부양자 유지

 

③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액의 30% 경감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1689만 세대

→ (보험료 인상) 15만 세대, (무변동) 1674만 세대

 

① 월급 外 고소득자 등 상위 1% 직장인(15만 세대) 부과 확대

 

②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변동 없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 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2017년 1월 23일 정부의 개편안 발표 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 개편 배경 및 기본방향 】

기존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의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담이 크고,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가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하여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 지역가입자 소득 신고 : (未 신고) 46%, (연소득 0~500만원 신고) 27%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을 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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