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시민기자

 홈 > 전남동부신문 > 시민기자
순천시,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입력시각 : 18-03-05 11:55
 

순천시, 2018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주택 및 부속건물에 대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노후 슬레이트에 대한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주택에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재 또는 벽체에 대한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철거를 희망하는 자로건축물 용도상 주택 및 부속건물(독립된 상가, 축사, 창고 등 제외)이 해당되며 사업비 444백만원을 확보하여 총 13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되며, 철거 및 처리비용이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30일까지 건축물 소유자 본인이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사회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사전철거 후 철거 및 처리비에 대한 지원신청은 불가하며, 지원비용은 신청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철거 및 처리업체에게 지원되는 방식이다.’라고 밝혔다.


지원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환경보호과(749-5763) 또는 건축물 소재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순천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
  순천시자원봉사센터, 「IBK사랑의 …
  순천시민, 국립의대·대학병원 유…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아동보호 …
  순천시, 순천대학교 국립의과대학 …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밥…
  공정한 일터에서, 나의 경력은 어…
  '36년 숙원' 전남권 국…
  손훈모 순천시장, 호우 대비 재해…
  순천만 낭트정원에서 즐기는 특별…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