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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에‘특사경 권한’부여로 국민건강권 수호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6-01-22  


고미애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장


건보공단에‘특사경 권한’부여로 국민건강권 수호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그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제도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에 소요되는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보험자로서 보험재정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부 의료인에 의해 설립된 불법개설 의료기관들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뒷전이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교란시켜 국민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주도함으로써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 의료기관 개설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들의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꾸준히 늘어 2025년 11월 기준 약 2조 8,849억 원이나, 장기화되는 수사기간(평균 11개월) 동안 증거인멸, 재산 은닉 등으로 실제 징수율은 8.84%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이 2018년 12월 처음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개정을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7개 의원실에서 개정안이 발의되어 진행 중이고, 2025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공단에 특사경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해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24.9.30.)에 이어 226개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24.11.13.)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2025년도에는 인천광역시의회·경상남도의회 등 14개 광역·기초의회 입법촉구 결의로 힘을 실었다.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두어야하는 이유는 현재의 수사체계상 일선 경찰과 보건복지부에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전문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조사가 장기화 되거나 직접수사가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에 관한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 신설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채권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이렇게 확보된 재정으로 적정 수가 인상과 보장성 확대 등에 활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강화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현 정부 국정과제이고,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 특사경 지정(도입) 대통령 지시로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의약단체,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적극적으로 타협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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