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 손진옥 과장
담배소송,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12년의 여정 마침표를 기대하며
2014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담배회사 3곳을(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상대로 흡연 관련 폐암·후두암 등으로 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단순히 재정문제를 넘어 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 미래세대의 건강권을 지켜야한다는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건강보험연구원과 세계은행이 세계질병부담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는 최근 11년간 약 41조원에 달한다. 이는 연평균 약 4조 6천억 원(2024년기준)에 이르는 금액이다. 질병관리청 역시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3조 6천 316억 원(2022년기준)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百害無一利(백해무일리)” 는 “해로움이 백가지요 이로움이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흡연의 폐해를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담배는 흡연자 본인의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주변인에게도 피해를 주며 우리 사회의 건강과 재정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담배가 개인의 선택일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유행성과 중독성을 은폐·축소해 온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2020년 1심에서 아쉽게도 공단이 패소하였으나, 공단은 즉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2025년 5월 22일 항소심 최종변론 준비를 위해 흡연과 폐암의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 데이터 제시,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공동연구 결과 자료 제출, 전 국민 참여형 서명을 통해 약 150만 명 이상의 지지서명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하였으며, 2026년 1월 15일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과학적인 진실과 압도적인 국민적 열망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사법부가 부디 담배회사의 논리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 우리사회의 건강권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