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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사업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5-12-08  


신하철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산림사업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처음 산림공무원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산이었다. 산림사업을 계획, 실행, 관리, 감독하면서 일상이 산과 함께 였지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자연 속에서 일하고 대형 중장비도 동원되지 않기에 일반적인 건설, 화학, 철강 등 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과는 달라서 일 듯했다. 

요즘 들어 뉴스 등 언론을 통해 근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 현장이란 아파트공사, 도로공사 등 건축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하고, 무거운 물체를 이동시키고, 대형중장비들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막연히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일터인 산림사업(숲가꾸기사업 등) 현장은 중장비도 없고, 비탈지기는 하나 땅에서 하는 작업이고 하니 크게 위험한 게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과거에는 사고가 나도 소식이 잘 전해지지 않거나 사고 건수에 비해 그 빈도를 체감하지 못한 것뿐 산림에서도 사고는 꾸준히 일어나고 있었다. 오랜 기간동안 나무 묘목을 심고 가꿔오면서 큰나무가 됨에 따라 숲가꾸기·병해충방제·벌채 등 나무를 베는 작업이 확대되면서 재해 발생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4년 기준 임업분야의 한해 평균 재해자는 928명, 사망자는 5년 평균 15명이다.

선진국에서도 임업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듯 이제는 임업 분야에도 항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업을 대하는 생각과 태도를 완전히 변환해야 할 때이다. 그 무엇보다도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견고히 구축함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4. 1.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대상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되었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면 처벌을 받게 된다. 처벌은 둘째치고라도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자는 철저한 책임감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핵심 사항 중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산림사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꼭 수행하여야 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

첫째, 직접 일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을 없애고 보완하면 좋은지 의견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재해 발생에 대비 사전에 행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사고 예방 훈련을 반복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는 다 알고 있고 사고 나면 다 대처할 수 있다고 미리 판단해서도, 형식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한명 한명 실제로 훈련해보고 이행사항을 확인하면서 내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사항을 철저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소중한 생명은 복구, 재생을 할 수가 없다. 푸르른 산은 이제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는 가장 친근한 친구이다. 그런 숲에서 안전사고 발생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실행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실천하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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