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 고흥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흡연 폐해 책임은 담배회사에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남녀노소 관계없이 흡연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연령층도 다양해짐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로인한 주변인의 간접흡연 문제는 더 심각함을 느끼게 된다. 담배에서 나오는 다량의 유해 물질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의 건강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다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등)를 상대로 책임규명 및 폐암 등 흡연 관련 질환으로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잘하고 있다는 응원을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본 바, ‘14년 4월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에서 흡연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이 가능하며, 담배회사들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의 부분에서는 설계상‧표시상 결함이 부존재하고 담배의 중독성 등에 대한 축소‧은폐가 불인정된다며 공단의 청구를 ‘20년 11월 기각했다.
이에 공단은 즉시 항소장을 제출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공단은 수많은 연구결과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는 확증된 사실이며, 고도흡연 이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흡연으로 인한 질환이라는 것과 담배 제조 과정에서 위험성을 감소시키지 않았고 담배의 위험성(특히,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1심 판결에서 흡연 관련성이 매우 높은 이 사건 암 종에 대하여, 선행 대법원 판결의 대상 암종(선암)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불인정 하였고, 국외 소송에서 담배의 결함 및 불법행위가 인정된 외국계 담배회사의 국내 자회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판단이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한편,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대적 암 발생 위험도를 보면,
’한국 남성과 여성의 흡연과 암 위험도 등 연구결과‘ 자료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 보다 폐암 중 소세포암은 21.7배, 편평세포암은 11.7배 이며, 후두암은 5.4배가 높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흡연으로 인한 폐암과 후두암 발생 가능성이 높음은 기정사실이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현황을 보면, ’22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은 3조 282억원으로 ’18년 2조 4,285억원에 비하여 24.69%가 증가 했다.
결론적으로 흡연의 피해는 국민 모두의 몫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는 것 뿐 만이 아닌 나와 나의 주변사람,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기에 전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