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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은 국민을 위한 선택이다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6-02-20  


김덕자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흥보성지사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은 국민을 위한 선택이다.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이다.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보험급여가 적정하게 집행되고 불법․부당행위가 철저히 차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 운영, 면허대여 의료행위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국민이 낸 보험료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다.

 문제는 현행 대응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권은 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불법행위를 확인하더라도 고발 후 수사시관의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재산 은닉, 관계자의 도주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 수사기간이 길어지고 부당이득 환수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범죄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게 되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해 즉시 현장 조사와 증거 확보가 가능해지고 조사․수사․환수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의 권한 확대가 목적이 아니다. 핵심은 재정보호의 효율성 제고다. 현재처럼 조사와 수사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공단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 반면 건강보험 제도와 급여 구조에 정통한 공단이 직접 대응하면 불법 행위를 더 정확히 식별하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권한 남용을 우려하지만, 특사경 역시 영장주의, 검사의 지휘, 내부 통제 등 일반 사법절차의 통제를 받는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 권한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하면 국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특사경 도입은 공단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선택이다. 불법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국민이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적이고 그 재원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며 특사경 도입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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