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남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장
내가 낸 보험료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줄줄 새고 있어...
조속한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으로 해결해야
최근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만약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사무장병원 등의 신규진입을 방지하고 자진퇴출 효과도 클 것이며, 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기사를 보고 매우 반가웠다.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을 말한다. 이에 따른 폐해는 국민건강권 위협, 병원의 안전관리 미흡, 과잉진료 및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 어린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은 1,775개 기관, 총 환수 결정된 금액은 약 2조 9천여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고작 8.5%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환자치료비로 공단이 지출한 금액인 약 3조 3,060억 원과 비교해 보아도 적지 않은 금액이 그간 사무장병원에서 부당청구했다고 보면 된다. 이 수치는 수가 약 5% 인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현재도 사무장병원으로 연간 약 2,000여억 원 이상이 누수되고 있다고 하니 신속한 적발과 행정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일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 되짚어 보면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영리추구에만 몰두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문제점도 따져 보아야 한다.
보험자인 공단은 현재 특사경 권한이 없어 행정조사 이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서류 확인만으로는 불법개설 자금흐름 추적에 한계가 있다.
또 경찰은 수사관의 업무 과중과 이슈사건을 우선적으로 수사하다보니 사무장병원 수사는 평균 11개월이 걸리는 실태다. 따라서 재정 누수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자체 또한 특사경이 운영되지만 무려 18개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분야를 단속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무장병원 단속효과가 미미하다고 한다.
이에 비해 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면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고 등을 통해 수사에 착수하고 있지만 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IFIS)을 구축·운영하여 분석에 의해 사무장병원을 조사하여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듯 훌륭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불법개설기관에 흘러들어가게 놔두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국민으로서 의문이 든다.
이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길 바란다.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더 이상 누수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을 위한 급여확대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