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 감사 최여순
흡연으로 인한 질병피해,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한다
얼마 전 친구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남동생이 검진을 하다 우연히 폐암이 발견되어 투병중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생의 건강과 남아있는 그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였다.
평소 동생이 담배를 피우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가족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무서운 질병으로 귀결되고 보니 어디에라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이었다.
필자 역시 담배 폐해에 대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도 ,어떤 자료도 있는지도 알지 못하니 친구와 같은 마음으로 위로만 해주고 말았었는데 지방 축제 행사장에 봉사를 하러 갔다가 우연히 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원들이 담배소송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받아보게 되었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공단의 담배소송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직접흡연은 기대수명을 감소시키고, 사망 위험을 증가시며 직접흡연으로 30세 이상 남성 50,942명 여성 7,094명이 사망하여 총 58,036명, 하루 159명 사망하였고(’19년 기준) 간접흡연으로 인해 5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소 250여종 이상의 알려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 가능이 있고 지속적인 간접흡연 노출은 하루 5-10개비 정도를 흡연하는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폐 기능이 저하되는 등 건강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폐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소송을 10년째 진행 중이다.
소송규모는 약 533억 원으로 흡연기간 30년 이상 흡연력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흡연했을 경우 흡연력) 대상자 중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인정된 폐암 및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한 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 (2003 ~ 2012년)이고, 2014년4월14일 국내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5차례의 변론을 거쳐 2020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담배회사의 편을 들어줬다. 폐암의 원인이 흡연 이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발병이 가능하고 담배 제조물 표시 상 결함이 부존재 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단은 원심 수용 시 담배회사는 담배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도 담배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 면죄부를 얻을 수 있고 또한 공단이 제출한 방대한 자료에 대한 재판부의 면밀한 검토여부와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20. 12.10. 항소심 제기 후, ’24.11.6. 10차변론을 마쳤고 ’25.1.15. 11차 변론이 예정되어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1998년 46개 주정부들과 미국 4대 담배 제조사들 간에 1,060억 불 이상 배상에 합의했고 「담배소송 및 치료비 배상법」을 제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캐나다 퀘백주 집단소송에서도 1998년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156억 달러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에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최근 담배의 모든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5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담배의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존재하고, 그 피해가 담배라는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담배회사들은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판매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담배회사는 담배와 관련하여 알고 있었던 위험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켜왔다면 담배회사가 그 책임져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송 자료를 보면서 담배 폐해에 대한 심각성과 이로 인하여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한 건강보험 공단의 담배소송에 많은 지지를 보내며, 친구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에게도 조그만 희망이라도 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다시 한번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승소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