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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는 당연한 것 아닌가!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4-10-0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는 당연한 것 아닌가!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 총무 권미숙

흔히 인생 100세 시대를 너머 120세 시대라고들 한다. 과거에 비해 발달된 의료기술과 생활습관의 변화가 뒷받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길어진 노년을 더욱 행복하게 보내려면 경제적 안정 등 여러 요소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이 아닐까 싶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다. 그 중 폐암이 가장 사망률이 높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70대, 80대 순이다. 즉 폐암이 노후건강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수긍되는 점이다. 또한, 폐암의 80% 이상이 흡연과 관련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결과와 흡연관련 사망자가 2019년 한 해에만 5만 8000여명이나 된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간 35조 5,917억원(2022년 기준) 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매달 낸 건강보험료가 흡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진료비로 지출되는 사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폐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흡연 피해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4월 14일 국내 시장 점유율 상위 3개사(KT&G, 한국필립모터스, BAT 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담배 위험성에 대한 연구자료 및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의료기록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에 건보공단은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98년 46개 주정부와 4개 담배회사 간에 2060억 달러(약 288조원)의 배상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1998년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폐암 등으로 진단받은 110만명 이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156억 달러(약 14조원)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해 2015년 1심 승소 후 2019년 항소심도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치료비 등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캐나다의 담배소송 결과와 많은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결국 흡연은 유해하며, 그 유해함으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이 손상되고 손상된 건강을 치료하기 위해 발생한 추가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담배제조회사가 배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020년 11월 건보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개별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의 삶의 잘 향상과 사회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 제기된 소송임에도 국민 건강권 존중과 시대의 흐름에 벗어난 1심 판결에 대해 크게 아쉬움이 남는다. 

다행히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 법안'에 따라 유해 성분 공개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담배 제조사는 2년마다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고, 식약처장은 담배 품목별 유해 성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보공단에서 담배소송을 승소하여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폐암 등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도 보호 될 것이라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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