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순천시새마을부녀회 회장)
건강보험료 정부 책임 국민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
정부는 지난 8월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여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49% 인상 조정하였다. 이번 건강보험료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회의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하고 수가인상과 필수의료 시행으로 지출은 늘어남에 따라 보험료율을 인상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5년 간 평균 2.7% 인상돼 왔으며,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 됐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과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결국 재정이 관건이며 건보재정과 관련하여 보험료 인상과 함께 국고 지원에 대한 문제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크게 건강보험료와 국고지원으로 구성된다. 현행법 상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해야 하지만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정부지원 사항이 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20%를 넘긴 적 없이 과소 지원하였고, 최근 5년 간(’18~’22년) 실제 지원율은 13.9% 수준이며, 이마저도 2022년 12월이면 법률의 한시적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국고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법률 개정 없이 정부 지원이 종료된다면 이에 따른 부족 재원은 국민들이 부담할 수 밖에 없으며, ’22년 정부 지원금 10.4조원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이를 국민 부담 보험료로 충당을 한다면 약 18%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건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상임위 계류 중이나 논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법률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 할 때다.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 부칙상의 일몰조항(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항구적 정부지원을 담보하고, 법 조문상 정부지원이 아닌 정부부담으로 명시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원금액 산출기준은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수입액 등 모호한 기준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명확히 하고, 담배부담금 수입증가 둔화와 건강증진기금 법정한도 등으로 인한 과소지원 해소를 위해, 국고(14%→17%)와 건강증진기금(6%→3%)의 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건강보험료 정부 부담율 20%를 안정적으로 확보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을 관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할 책임이 있다.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66번 과제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선정하여, 국민에게 정부지원 확대를 약속한 만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