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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안공백 초래하는 “허위신고” 안돼요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16-05-20  


보성경찰서 112종합상황팀 경사 김장열

 

치안공백 초래하는 “허위신고” 안돼요


112신고 중 허위신고는 4대 사회악 근절,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허위로 112신고 시 경찰관들은 진위를 판단할 여유가 없이 출동 한다.

 

그로인해 경찰력이 낭비되어 민생치안의 공백을 불러와 촌각을 다투는 일반시민들이 출동지연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다수의 경찰과 차량이 출동하여 그로인해 금전적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허위신고의 처벌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낭비된 경찰력 피해액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다.


112허위신고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반드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미삼아 또는 사회 불만으로 허위신고를 한다면 그 피해가 국민, 내 가족 등에게 고스란히 환원되어 결국은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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