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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 “환영”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1-07-26  


순천시의회, ‘정원박람회 특별법’ 제정 “환영”


2023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법적 토대 마련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지난 23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원박람회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대표 발의한 정원박람회 특별법은 지난 6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순천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 외에도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을 포함해 여야 32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인해 향후 예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허유인 의장은 “기다리던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박람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순천시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84일간 순천만국가정원을 비롯한 순천시 도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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