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ㅅ환경, 폐기물 불법수거.처리 '물의'
최근 순천시 서면에 위치한 ㅅ환경 회사에서 건설폐기물을 불법 수거, 운반처리 과정에서 이들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후 행정단속을 은폐하는 등 위법행위가 불거지면서 '생태수도 순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ㅅ환경 회사는 순천시로부터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업체로써 최근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회사 차고지에 불법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을 순천시가 승인한 대형폐기물 차량에 수회에 걸쳐 몰래 적재하여 생활폐기물과 함께 왕지동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불법처리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업체는 순천시가 승인한 주암자원센터 운반차량 박스에도 사업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처리 해야 함에도, ㅅ환경의 회사 차고지 주변에 불법 보관한 다음 건설폐기물을 주암자원센터 운반차량 박스에 불법으로 몰래 적재하여 주암자원센터에 처리 운반한 혐의도 추가하여 현재 순천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또, 인근 지역주민의 제보에 따라 지난 26일 확인한 바 이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은폐하기 위해 압롤박스 5개에 몰래 적재한 약 25톤의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하지 않은 상태로 서면공단 지역 내 각기 다른 장소인 DSR철강, 수보철강, 대주중공업 등 3곳에 허가를 받지도 않고 건설폐기물을 도로에 무단 방치해 "주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것이다"고 주변 업체와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ㅅ환경 업체는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허가가 없는 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건설폐기물 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로 운반한 것은 명확히 법위반이지만 문제는 ㅅ환경 업체가 수거한 건설폐기물을 10일 이내에는 중간처리업체에 처리를 해야 하는 법적 처리기간을 넘기고도 폐기물을 방치해 두지만 행정부서가 이러한 명확한 기일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빌미삼아 악용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순천시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르면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동법 시행령 7조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엔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