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지역뉴스

 
  [사회/경제] 순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일제 발송… 2월 2일 까지 납...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6-01-15  


순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일제 발송 2월 2일 까지 납부

1월 1일 기준 면허 4만여 건, 6억 5천만 원 부과

순천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여 건, 총 6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1월 13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면허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 종류, 영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동 지역은 7,500원 ~ 4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 ~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주요 대상 면허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업이다.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서와 면허 인․허가 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2월 2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 없이도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42-211)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비대면 수단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061-749-6102) 또는 온누리콜센터(061-749-3114)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짧아진 추석 연휴에도 순천 관광 …
  반려동물과 함께 순천 여행하면 여…
  ‘2026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자발적 마…
  순천시, 가족과 함께하는 ‘장안쿠…
  순천시, 자살예방의 날 맞아 전통…
  순천시의회, 추석 맞아 순천역서 …
  순천시 중앙동, 순천중앙교회서 추…
  순천시 왕조2동, 한국폴리텍대학 …
  순천시, 추석 연휴 맞아 ‘시티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