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지역뉴스

 
  [사회/경제] 순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 모바일도 가능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4-10-14  


순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 모바일도 가능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대상 부동산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를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후 네이버, 카카오톡 등 다양한 간편인증 방식을 통해 본인임을 인증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정정, 변경, 해제 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어 신고 누락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효과도 있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많은 활용을 부탁했다.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짧아진 추석 연휴에도 순천 관광 …
  ‘2026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반려동물과 함께 순천 여행하면 여…
  순천시 해룡면 신성리, 자발적 마…
  순천시, 자살예방의 날 맞아 전통…
  순천시 중앙동, 순천중앙교회서 추…
  순천시의회, 추석 맞아 순천역서 …
  순천시 왕조2동, 한국폴리텍대학 …
  순천시, 가족과 함께하는 ‘장안쿠…
  순천시, 추석 연휴 맞아 ‘시티투…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