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에서는 아파도 맘 편히 쉴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22.7월~) 이후, 순천 시민에게 13.6억 원 지급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로, 현재 순천시를 비롯하여 전국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지사장 나방균)는 시범사업 실시(‘22.7.4.~)이후, 현재까지 총 2,037건 약 13.6억 원을 지급하여 순천시민은 1인당 약 69만5천원의 상병수당을 수급 받아 아파도 맘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다.
‘상병수당’ 지급 요건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65세 미만 피보험 자격을 갖춘 취업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병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다.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순천시는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최대 90일간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급병가 기간 중인 근로자나, 미용 목적의 성형, 검사·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는 지난달,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단, 순천시, 의료공급자, 사용자, 노동자 단체 등과 함께 2024년 제1차 지역협의체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나방균지사장은 “순천지역 각계의 협조 덕분에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함을 표시하고, 순천시민들이 상병수당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하면서 관련 단체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나 공단 순천곡성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상병수당운영팀(☎ 061-750-0420)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