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지역뉴스

 
  [사회/경제]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맨발걷기길 조성 조례 발의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3-08-07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 맨발걷기길 조성 조례 발의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길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맨발걷기길 조성계획수립, 맨발걷기길 조성 및 시설의 설치·관리 등 조성사업 추진, 맨발걷기길 우선 조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재단장할 경우 맨발걷기길을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시민들이 맨발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취지를 밝히며, “시민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흙길을 걸으며 지친 심신을 달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복남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7월 10일 관계자 간담회를 주재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Copyright ⓒ 전남동부인터넷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남동부인터넷신문

 
   
 
 

 

 

월간 인기글
  내실․감동․재미 다 잡…
  순천시, 15일 ‘제32회 순천시민의…
  순천시, ‘놀토데이’ 댕댕이들의 …
  제27회 월등면민의날 및 제30회 노…
  순천시, ‘제78주년 여순10·19사…
  순천시, ‘2026년 제4회 전국 웰니…
  순천시, 코스트코 입점 대비 지역…
  순천시 낙안면,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천시 장천동, 농산물도매시장 중…
  순천시, 한-일 어린이 습지문화 캠…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고객센터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남 순천시 별량면 우산외동길 57 | 대표전화 : 061-745-9006 | 팩스 : 061-745-1071
사업자번호 : 612-88-00024 | 등록번호 : 전남 아 00212 | 등록일 : 2013. 08. 05.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용
Copyright ⓒ 2013 전남동부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