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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3-07-13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개발행위허가기준 변경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청취 시간 가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최병배)는 지난 11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례 개정에 앞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측량협회와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순천언론협동조합 및 순천환경운동연합 회원, 순천시 관계부서 공무원, 도시건설위원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쟁점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현행 ‘경사도 22도 미만인 토지’에서 ‘평균경사도’ 개념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변경 취지 논의 후 개발행위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 순천시민에게 형평성 있는 행정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평균경사도 개념으로 변경할 경우 22도 보다 낮추는 방안, 현행 경사도를 유지할 경우 22도 이상은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 후 허가하는 방안,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병배 도시건설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일반경사도와 평균경사도의 개념과 변경 취지를 이해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이날 제시해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순천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동진 의원은 지난 제268회 임시회에서 이번 간담회에서 다룬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추후 변경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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