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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순천 중앙신협 부당 위법행위 및 비리 제보로 감사 진행중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17-05-12  


순천 중앙신협 부당 위법행위 및 비리 제보로 감사 진행중

 

중앙노동위원회, 김 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은 위법 복직 시켜라 '구제명령'

 

지난 10일 순천중앙신협 이사진에 대해 김 부장의 위법행위 및 비리에 관한 제보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신협중앙회에 감사를 이첩해 10일부터 신협중앙회에서 감사를 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는 본보 2월 24일자에 실린 “순천중앙신협 제38차정기총회 조합원, 상임이사장 운영 미숙 ‘질타’”와 3월 9일자 “대기발령 직원 반발하자 자택대기에서 신협내 3층강당에 ‘감금성 대기’ 시켜”, 보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던 김 부장은 당시 중앙신협 관계자가 “대기발령에는 문제가 없다.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김 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이 났다”고 자신있게 말했던 것 과는 달리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3월 27일 초심판정(광주노동위원회)을 취소하고 구제명령을 내렸다. 구제명령에 따라 순천중앙신협은 김 부장을 복직 시키는 구제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행결과통보서’를 오는 5월 26일 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고 전했다.


김 부장은 3월 8일 김병호 이사장 등의 권한남용 사례 중 사고대출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문제점 등 10여건이 넘는 중앙신협 내부 부당사례를 금융감독원과 신협중앙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어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조치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12일 까지 3일간 실시 할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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