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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1호 탄생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17-04-14  


순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1호 탄생
조례동 소재 대림2차아파트 금연 아파트 지정 현판식 개최


순천시는 11일 조례동 소재 대림2차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순천시 제1호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으로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림2차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3개월 동안의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방법은 공동주택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세대주 명부, 금연구역 지정 관련자료(도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 내역에 관한 서류 등)를 공동주택 관할 주민센터 또는 행복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장일종 순천시보건소장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간접흡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림2차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도하에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해 탄생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아파트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에서는 금연 마을과 금연 사업장, 금연 학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연관련 문의는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클리닉(749-691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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