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3층강당에 감금성 대기발령 갑질논란
순천중앙신협 김병호 이사장,
대기발령직원에 ‘추가 보복조치’
-대기발령 직원 반발하자 자택대기에서 신협내 3층강당에 ‘감금성 대기’ 시켜-
본보(2월 24일자)에 실린 “순천중앙신협 제38차정기총회 조합원, 상임이사장 운영 미숙 ‘질타’”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후 보복성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져 김 이사장의 조합 운영방식이 도를 넘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해자인 김 부장의 주장에 따르면 “2월 18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순천중앙신협 제38차 정기총회 자리에서 확정되지도 않는 재판에 대해서 ‘명단 고의누락’을 주장한 것은 정당했고 ‘부당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도 나의 방어권을 지키는 것인데도 김 이사장은 재택 대기발령에서 본사 3층으로 감금 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장은 "본사 3층은 강당이다. 이렇게 넓은 강당에 혼자 던져진 기분은 안당해 본 사람은 이해 못할것이다.신문기사가 나간 후로 감금성 조치가 취해진것으로 보아 외부언론과의 접촉을 막으려는 의도로 짐작이 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2012년 당시 관광버스 대출 사건에 관련돼 수 억원의 큰손실이 발생했던 사고로써 법적으로 따진다면 대출사고 후 소멸시효 3년이 지나버려 당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해당 결재라인에 있는 임직원 전부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임직원에게만 대기발령, 손해배상청구 등 조치가 취해지자 징계를 받은 김 부장 등이 반발하면서 중앙신협이 내홍을 앓고 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