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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순천중앙신협 제38차 정기총회 조합원, 상임이사장 운영 미숙 ‘...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17-02-23  


순천중앙신협

제38차 정기총회 조합원, 상임이사장 운영 미숙 ‘질타’


대출 사고 청구권 소멸 후 관련자 대기 발령 ‘뒷북 책임전가’
조합원, 김병호 이사장 등 해당관련자 책임 묵과 하지 않을 터


  순천중앙신협(이사장 김병호)은  지난 18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제38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재적조합원 14,421명 중 1,0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대기 발령중인 김 부장은 직원 명단 고의 누락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 부장은 “외부로 나가는 정기총회 책자 내용 중에 직원 명부란이 있는데 왜? 직원 이름이 누락 되었나. 고의로  누락 시켰나,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고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데" 라며 거세게 항의를 하자 참석한 조합원들도 이구동성으로"이사장 책임하에 발간을 해야지” 라며 이에 동조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고성이 나오는 등 총회장이 소란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실수 없이 잘 하겠습니다.” 고 말했다.
  이어 김모 조합원은 2013년 당시 관광버스 대출 사고에 관련해 “김 이사장은 재판에 시달려 점심도 못 먹고 다닌다. 


  임모 전 이사는 중앙신협은 비전이 없다는 소문이 순천에 파다하게 나있다. 


  중앙신협은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현 임직원이 변상할 것이냐, 신협규정과 민법에 의하면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는데, 재판비용도 조합원 돈이다. 


  만약 패소한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운영진들이 전 조합원들에게 책임있게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 사건입니다만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것이며 신협에 방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조합원 K씨는 “법적으로 따진다면 대출사고 후 3년이 지나버려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조합이 생긴 이래 수 십억원의 큰 손실이 발생했던 대우채권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임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이러한 전례를 깨고 해당 결재라인에 있는 임직원 전부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임직원에게만 대기발령, 손해배상청구 등 가혹한 조치를 취했다.   


  김 이사장의 진의를 의심 할 수밖에 없다. 내년 2월 임원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출마가 예상되는 상대를 사전에 제거해버리자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긴다. 


  조합을 어렵게 하는 현 운영진의 과오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조합의 앞날이 걱정 된다.”고 말했다.


  중앙신협 관계자는 “대기발령에는 문제가 없다. 김 부장이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이 났다하였으나 확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내년 2월 선거에서는 누구나 출마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2년 당시 순천중앙신협(나갑주 이사장)은 전주소재 (유)정도와 대출 소개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선 대출 후 30일 이내 담보를 제공키로 하여 관광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자동차담보대출을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수 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유)정도가 소개한 관광버스회사에 대출이 이루어진 후, 관광버스회사로부터 자동차대금을 받아 잠적해 버린 것. 이로 인해 김 이사장으로 부터 김 부장에게 변상요구 소송이 진행중이다.
  중앙신협은 관외대출 담보설정에 허점을 드러내면서 조합내에 잡음이 일고 있다.
/ 김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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