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창용의원 『특별법』제정 촉구 건의안 의결
국정농단 최태민 일가 엄중 처벌 및 재산몰수을 위한 특별법 제정
순천시의회는 11월 30일 제209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용 의원(풍덕, 저전, 장천)이 발의한 ‘국정농단 최태민 일가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창용 의원은 건의안 제안사유에 대하여 사상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있으며, 대외적으로 강인했던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사라졌음을 토로하였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비가 오는 험한 날씨에도 물러설 줄 모르고 촛불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계층을 초월한 국민들의 함성이 높아가고 있어, 향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 처벌 및 부정축재 재산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사상 유래가 없는 추한 사건으로 국정농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를 이어 저지른 죄악으로 최태민 일가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하여 국민의 분노를 단 1%라도 채울 수 있도록 최태민 일가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한편 본 건의안은 국회,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새누리당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