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소나무류 꼭 신고 후 이동! 불법 이동은 강력 처벌!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11월 14일∼12월 15일)’을 운영하고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기간동안 순천, 곡성, 구례 3개 시·군의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단속이 이뤄지며, 순천국유림관리소 주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개 권역으로 나눠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생산업체 중 제재업체(11월 14일~11월 20일) ▲조경업체(11월 20일~11월 30일) ▲땔나무 사용 농가(12월 1일~12월 15일) 등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재수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인위적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서부터 시작 된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땔나무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