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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환경] 순천시, 아고라공연장. 대형공연장, 행사 '이제는 안전'이다.
 기사 작성자 : 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16-10-07  


순천시, 아고라공연장.

대형공연장, 행사 '이제는 안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4년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재해대처계획 수립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게 하는 등 16년 5월 19일「공연법」시행령을 개정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객석 수가 5백 석 이상인 공연장의 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장 운영 또는 공연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고,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연자와 안전관리조직의 조직원은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안전관리비는 안전관리 인력의 인건비와 안전관리를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용도 이외에 사용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과의대화를 통해 순천의 미래청사진을 제시했다.

새 시청사 건립, 잡월드 유치 등 굵직한 그림들을 쏟아냈다. 순천의 미래를 들은 시민들의 가슴은 뛰었다.

한편으로는 왠지 모르게 공연및 행사를 보고 있노라면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진다.

지난 9월 13일 문체부는 각종 공연이 많아지는 시즌을 앞두고, 공연장 외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제작, 배포 했다.


이에 발맞춰 인근 시군에 비해 더 많은 공연을 하고 있는 순천시는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순천시는 남승룡마라톤 대회 같은 굵직한 행사에 구급차를 비롯해 의료진 등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적극대처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법이 적용되던지 안되던지  아고라야외공연장, 상설 실내공연장, 순천만국가정원 등 관람객이 많이 모이는 공연장에는 안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다. 행사안전의 1차적 책임은 행사주최자다. 하지만 행사진행 및 의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질서유지나 안전관리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직결된다.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이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것이다. 구급차,의료진,안전요원 등 항상 준비된 안전대처 요령이 꼭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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