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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순천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0-03-26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부 방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을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5등급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이번 부과 기간은 전년도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 보유자에게 차량배기량, 차령계수, 지역별계수를 적용시켜 산정됐다.

 

납부기한 연장고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납부 대상자는 부과된 현재 고지서로 납기내 금액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7월 1일부터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할 수 있지만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생태환경과(☏ 749-5762~57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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