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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순천시,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 내달 실시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20-02-11  


순천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3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관내 해룡면, 11개 동(도사동, 저전동 제외)에 거주하는 해당지역의 저소득층, 실업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는 지역별로 2명씩 선정하여 1인당 매월 최대 20만원(2만장) 이내에서 수거금액을 지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서민들의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경제를 보호하고, 올바른 대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 대부명함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불법 대부명함을 적기 수거하여 도시 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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