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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경제] 순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민․관합동 단속 실...
 기사 작성자 : 전남동부신문
기사 작성일 : 2019-12-03  


순천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0일까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순천시 행정복지센터 24개소, 파출소 14개소 외 주차위반 빈발지역에서 실시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동영상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으며 또한 불법주차 적발 시에는 10만원, 이면 주차 및 물건 적재 시에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을 계기로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 준법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고 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된 새로운 순천시를 위해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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